1. "본청"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란 본청의 실·과를 말한다.
3. "제1관서"란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1993.8.11. 규칙 제741호>
4. "기타관서"란 군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5. 관서의 장은 홍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3.8.11. 규칙 제741호>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18.>
1. "총괄직"이란 군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소관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내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신설 2011.3.18.>
⑤ 제4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11.3.18.>
1. 본청·징수관: 부군수·분임징수관: 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장<개정1998.10.1. 규칙 제861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8.9.22. 규칙 제1056호>·경리관: 부군수·분임경리관: 재무과장, 각 실·과장(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1999.5.21. 규칙 제897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4.12.1.규칙 제988호>·총괄채권관리관: 부군수 ·채권관리관: 소관 실·과장·총괄채무관리관: 기획감사실장<개정 2002.4.20. 규칙 제959호>·채무관리관: 소관 실·과장·총괄기금관리관: 기획감사실장 <신설 1998.5.1. 규칙 제876호, 개정 2002.4.20. 규칙 제959호>·지출원: 경리업무담당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수입금출납원: 재정·세외수입 및 징수업무 관련 각 담당 <개정1997.10.1. 규칙 제861호, 2008.9.22. 규칙 제1056호>·일상경비출납원: 각실·과 경리업무담당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 ·세입세출외현금실무자: 회계업무담당자
2. 홍천군의회 <신설 1993.8.11. 규칙 제741호, 2008.9.22. 규칙 제1056호>·징수관: 사무과장·경리관: 사무과장(본청일상업무의 경우 분임경리관) <개정 1998.5.1. 규칙 제876호>·채권관리관: 사무과장·채무관리관: 사무과장·지출원: 의사업무담당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수입금출납원: 의사업무담당 <신설 1998.5.1. 규칙 제876호, 2008.9.22. 규칙 제1056호>·일상경비출납원: 의사업무담당 <신설 1998.5.1. 규칙 제876호, 2008.9.22. 규칙 제1056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의사업무담당·세입세출외현금실무자: 회계업무담당자
3. 제1관서 <개정 1993.8.11. 규칙 제741호>·징수관: 관서의장·분임징수관: 세입담당과장·경리관: 관서의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경리관)·분임경리관-회계담당과장(본청의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의 일상경비중에서 당해 경리관이 지정한 경비)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채권관리관: 관서의 장·채무관리관: 관서의 장·지출원: 경리업무담당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신설 2004.12.1. 규칙 제988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세입세출외현금실무자: 회계업무담당자
4. 기타 관서·임시관서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징수관: 관서의장·분임경리관: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채권관리관: 관서의 장·일상경비출납원: 관서의 장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2008.9.22. 규칙 제1056호>·수입금출납원: 관서의 장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관서의 장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5. 읍·면·징수관: 읍·면장·경리관: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채권관리관: 읍·면장·지출원: 경리업무담당 <개정 2001.8.1. 규칙 제951호, 2008.9.22. 규칙 제1056호>·수입금출납원: 세입업무담당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8.9.22. 규칙 제1056호>·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경리업무담당·세입세출외현금실무자: 회계업무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신설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군의회,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관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의장이 요구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8.9.22. 규칙 제1056호, 개정 2011.3.18.>
③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 할수있다. <개정 1993.3.2. 규칙 제719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신설 1993.8.11. 규칙 제741호>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1. 사업소, 읍·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3. 과오납입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2010.8.24. 개정>
4. 그 밖의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1.6.5. 규칙 제946호, 2004.12.1. 규칙 제988호, 개정 2011.3.18.>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3.18.>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입금의 반환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2011.3.18.>
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1999.5.21. 규칙 제897호, 2008. 9.22 규칙 제1056호>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1999.5.21. 규칙 제897호, 2008. 9.22 규칙 제1056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1999.5.21. 규칙 제897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2011.3.18.>
② 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1.3.18.>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1999.5.21. 규칙 제897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본다. <신설 1993.3.2. 규칙 제719호>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한다. <개정 2011.3.18.>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군의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그 밖에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2.4.20. 규칙 제959호, 2004.12.1. 규칙 제988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포함)자료제출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개정 2002.4.20. 규칙 제959호>
② 제1항의 조정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 실·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2.4.20. 규칙 제959호>
② 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별지 제10호서식)
5.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6.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그 밖에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 본청의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규칙 제822호, 1997.10.1. 규칙 제861호, 1998.12.3. 규칙 제888호, 2002.4.20. 규칙 제959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③ 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1998.12.3. 규칙 제888호, 2002.4.20. 규칙 제959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③ 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규칙 제822호, 1997.10.1. 규칙 제861호, 1998.12.3. 규칙 제888호, 2004.12.1. 규칙 제988호, 2006.3.22. 규칙 제1013호>
④ 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 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군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융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1998.12.3. 규칙 제888호, 2002.4.20. 규칙 제959호>
③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1998.12.3. 규칙 제888호, 2002.4.20. 규칙 제959호>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은 수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1998.12.3. 규칙 제888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2.4.20. 규칙 제959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③ 본청 실·과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군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경리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경리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2. 규칙 제719호,1993. 8.11 규칙 제741호, 1995.12.30. 규칙 제822호, 1997.10.1. 규칙 제861호, 1998.12.3. 규칙 제888호, 2002.4.20. 규칙 제959호, 2004.12.1. 규칙 제988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④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다른 제1관서의 장 및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담당로 하여금 세출예산 정리부(별지 제16호서식)를 비치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 규칙 제888호, 2004.12.1. 규칙 제988호>
③ 기획감사실장 및 각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0.3.2. 규칙 제923호, 2002.4.20. 규칙 제959호>
1. 부군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1억원 이하 제조 및 용역을 하게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추정금액 1건당 2,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② 군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신설 1993.8.11. 규칙 제741호, 개정 2011.3.18.>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1997.10.1. 규칙 제861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2011.3.18.>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 전결한다. <개정 1993.8.11. 규칙 제741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1. 직무수행경비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2. 삭제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삭제
6. 삭제 <2008.9.22. 규칙 제1056호>
7. 인건비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8. 여비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이상)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4. 민간위탁경비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신설 2008.9.22. 규칙 제1056호>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신설 2008.9.22. 규칙 제1056호>
7.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경비 <신설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외의 재정사항 합의에 관하여는 군수가 합의 한도를 별도로 정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락할 수 있다. <신설 2004.12.1. 규칙 제988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2.4.20. 규칙 제959호, 2004.12.1. 규칙 제988호, 개정 2011.3.18.>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및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1.6.5. 규칙 제946호>
5. 군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도 군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 예에 속하는 사항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1999.5.21. 규칙 제897호, 2002.4.20. 규칙 제959호>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신설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2.4.20. 규칙 제959호>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주관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2001.8.1. 규칙 제951호, 2002.4.20. 규칙 제959호>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받아 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경리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과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2. 규칙 제719호, 1997.10.1. 규칙 제861호, 1999.5.21. 규칙 제897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2.4.20. 규칙 제959호,2006.3.22. 규칙 제1013호, 2011.3.18.>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4.12.1. 규칙 제988호>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2.4.20. 규칙 제959호>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5월 19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 규칙 제923호, 2001.8.1. 규칙 제951호>
③ 결산서는 영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2011.3.18.>
④ 군수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3. 납부서(별지 제26호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서식) : 기부금, 보조금, 그 밖에 제1호, 제2호, 제4호 이외의 수입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4. 납입서(별지 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의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 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12.1. 규칙 제988호, 개정 2011.3.18.>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 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 규칙 제988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 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4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②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2.4.20. 규칙 제959호>
③ 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1.8.1. 규칙 제951호>
② 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금고에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2009.5.4.>
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④ 재무과장은 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이에 준용한다. <신설 1993.8.11. 규칙 제741호, 1997.10.1. 규칙 제861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지출원은 지출 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와 공무원여비,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4.12.1. 규칙 제988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개정 2013.5.1.>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3.18.>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업무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전송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담당자가 전산입력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확인 등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번호, 핸드폰번호 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 전산입력 등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3. 보상금(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개정 1998.5.1. 규칙 제876호, 2004.12.1. 규칙 제988호>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삭제 <2008.9.22. 규칙 제1056호>
9. 의정활동비 <신설 1998.5.1. 규칙 제876호>
② 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5.2.9. 규칙 제786호, 2004.12.1. 규칙 제988호,2009.5.4.개정>
③ 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은 정정하거나 지워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개정 2011.3.18.>
②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한다. <개정 1995.12.30. 규칙 제822호>
③ 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 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5.2.9. 규칙 제786호>
⑤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2.9. 규칙 제786호,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2011.3.18.>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다만,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한다. <개정 2009.5.4.>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지출 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③ 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회 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를 붙인다. <개정 2011.3.18.>
④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 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 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출원은 자금사정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수 있다. <개정 2011.3.18.>
③ 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별지 제59호서식)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12.30. 규칙 제822호>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5.1. 규칙 제876호, 1999.5.21. 규칙 제897호>
② 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3.2. 규칙 제719호>
② 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 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실·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1998.12.3. 규칙 제888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2.4.20. 규칙 제959호>
② 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③ 삭제 <2004.12.1. 규칙 제988호>
④ 삭제 <2004.12.1. 규칙 제988호>
⑤ 삭제 <2004.12.1. 규칙 제988호>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재무과장,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4.12.1. 규칙 제988호,2008.9.22. 규칙 제1056호>
③ 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4.12.1. 규칙 제988호>
② 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③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 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⑤ 삭제 <2004.12.1. 규칙 제988호>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 회계 내의 수입·지출
2. 결산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사무관리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를 정리한다.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2013.5.1.>
④ 군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 규칙 제988호>, <개정 2013.5.1.>
②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③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 현금을 다른 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2009.5.4.>
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2006.3.22. 규칙 제1013호>
⑤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 규칙 제088호>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 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규칙 제822호>
③ 위탁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1. 규칙 제876호>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 규칙 제988호>
② 현금출납부는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11.3.18.>
② 인계자는 예산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 -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2. 군금고 -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군금고수납대행점과 군금고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1998.5.1. 규칙 제876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개정1993.11.30. 규칙 제753호, 1995.12.30. 규칙 제822호, 2004.12.1. 규칙 제988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4. 군금고지출대행점 -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② 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 수납대행점은 군, 군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서(별지 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금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 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② 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 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1999.5.21. 규칙 제897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③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쓰거나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의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고쳐쓴 흔적이 있을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② 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의하여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월계표(별지 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50조의2에 따라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월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신설 2009.5.4.>
② 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전송)할 수 있다. <2009.5.4. 개정>
② 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공사·용역·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6호>
③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과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을 사용한다. <개정 2001.6.5. 규칙 제946호, 2004.12.1. 규칙 제988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2.30. 규칙 제822호, 1997.10.1. 규칙 제861호, 1999.5.21. 규칙 제897호, 2001.8.1. 규칙 제951호>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까지) 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하며, 회계 관계공무원은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1999.5.21. 규칙 제897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2011.3.18.>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규칙 제822호, 1999.5.21. 규칙 제897호>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등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하거나 지워없애거나 고쳐쓸 수 없다. <개정 2011.3.18.>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3.3.2. 규칙 제719호>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
③ 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1. 규칙 제988호>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수 있다.
② 각 실·과장은 세출예산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규칙 제822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1995.12.30. 규칙 제822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2011.3.18.>
② 본청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0.1. 규칙 제861호, 2000.3.2. 규칙 제923호, 2001.8.1. 규칙 제951호, 2011.3.18.>
②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 규칙 제923호, 개정 2011.3.18.>
1. 징수부(별지 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 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별지 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 정리부(별지 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
②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1. 현금출납부(별지 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별지 제104호서식)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서식)
2. 삭제 <2008.9.22.>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 〈개정 2008.9.22 규칙 제1056호〉
②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입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 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영 제89조의2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 입력자료에 대하여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 규칙 제988호, 2008.9.22. 규칙 제1056호>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채권
한다.
②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 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 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 및 제1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이를 공포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