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2006. 9.15.] [경기도구리시조례 제942호, 2006. 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 제한,「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부서의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공무원이「공무원 제안규정」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 도 세입에 대하여는 「경기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따른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공무원(비정규·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위원 4인 이상 6인 이하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 부과·징수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3조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포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절차 등)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지급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시장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환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 그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를 한 날까지「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

전의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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