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한다.<개정 98. 11. 2>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훤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