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 1998.11. 2.] [경기도구리시조례 제638호, 1998.1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기능직·별정직 및 고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수액을 직접 징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 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조세범처벌법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거 통고처분하거나 고발하고 그 세원을 추징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제안규정등에 의하여 제안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 또는 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등) ①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리시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으로 한다.<개정 98. 11. 2>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대상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한도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위원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훤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①세입금 과징부서는 "과년도미수액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장) 및숨은세원등발굴대장(포상금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①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①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경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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