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시행 2011. 3.31.] [강원도홍천군조례 제2154호, 2011. 3.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10.12. 조례 제1765호>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계, 언론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련 공무원

3. 지역주민 대표

제3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군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민건강증진사업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서 "군민건강증진사업" 이라 함은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 및 건강생활의 실천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건강관리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998.12.31. 조례 제1662호>

제8조(운영세칙) 기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11.3.31>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홍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홍천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터 <51>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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