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1.12.14.] [경기도오산시조례 제1177호, 2011.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3.「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4.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제3조(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월동난방비, 의료비

2. 교육관련 경비

3. 명절, 연말 등 보상금품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