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0.12.30.]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035호, 2010.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9조 및「정신보건법」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치) 양평군 정신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양평군 보건소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외의 다른 시설을 센터로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신보건사업의 기획 및 자원조정

2. 지역주민 정신보건사업

3.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4. 만성정신장애인 관리사업

5. 정신과전문의 진료 및 상담

6. 주간보호(day care)프로그램 운영

7. 우울증 및 자살예방사업

8. 노인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치매예방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신보건법시행령」제3조의 2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단체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관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보건 관련인력 등으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정신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으로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자문의, 수탁기관 담당자, 정신보건사업 담당 공무원 및 기타 사업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정신보건센터 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복무규정에 대한 결정

3. 보건소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

제11조(운영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제12조(운영위원회의 임기 등)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또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비 지원)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제17조(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18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변상책임) ① 수탁자는 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과 파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의 징수 등) ①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식비, 지역사회 적응훈련, 자치회운영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령에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사람,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은 비용을 면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수납 한도액고시"내에서 징수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위탁기간은 최초 협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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