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지역 노인 일자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안건 사항
6.「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8.21)
7.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통영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총무사회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3.26)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 포함)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공동위원장을 선출할 경우에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 또는 부위원장(이하 "실무부위원장"이라 한다)을 겸임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및 지역보건업무담당주사는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개정 2006.8.21)
4. 심의 및 의결결과 (개정 2006.8.21)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범시민 제자리찾기운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통영소식지"를 "통영시보"로 한다.
②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통영소식지"를 "통영시보"로 한다.
③ 「통영시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5항제2호 중 "소식지"를 "통영시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