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제증명과 인허가,기타 신고,신청,수리,등록,지정 확인 및 입찰
참가신청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ㆍ11ㆍ20>
의하여 징수한다.
②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7]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
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11.>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면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
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1.11>
한다. 다만, 신청서류가 완결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소인이 압인되기 전에 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개정 2008.3.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신설 2008.3.7.>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결정ㆍ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신설 2008.3.7.>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결정ㆍ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신설 2008.3.7.>
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신설 2008.3.7.>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ㆍ등록된 자
<신설 2008.3.7.>
2.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ㆍ면ㆍ리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88ㆍ12ㆍ31,93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82ㆍ2ㆍ24>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40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ㆍ7ㆍ4>
이 조례는 1980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ㆍ9ㆍ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ㆍ2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ㆍ12ㆍ31>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ㆍ12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ㆍ5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ㆍ10ㆍ26>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ㆍ4ㆍ30>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9ㆍ3ㆍ8>
부 칙 <85ㆍ8ㆍ13>
이 조례는 198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ㆍ8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ㆍ3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ㆍ1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ㆍ3ㆍ8>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ㆍ5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ㆍ7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ㆍ10ㆍ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ㆍ1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ㆍ1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ㆍ11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5 조례 제1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5.10.7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7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7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2. 16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 폐지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30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