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1.11.1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927호, 2011.11.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 및 제12조에 따른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령시 공립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0, 2007.10.22, 2011.11.10)

제3조 (업무) 공립보육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개정 2007.10.22, 2011.11.10)

1.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2.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공립보육시설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07.10.22)

5.그 밖의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11.10)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 및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4조의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제4조의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은 공립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7.10.22, 개정 2011.11.10)

제5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수탁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수탁자''라 한다. 이하같다)할 수 있다. 다만,개인에게 위탁운영 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시설장이 되어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개정 2006.12.20, 2011.11.10)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시설장의 자격이 있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06.12.20, 2011.11.10)

④ 위탁시는 따로 정한 위탁운영협약을 시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⑤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운영 협약서에 정한다.

제6조 (위탁운영기간) ①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공로가 인정될 시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제1항에 의한 재 위탁기간은 제22조제1항의 시설장 정년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11.10)

② 제1항에 따른 재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신설 2011.11.10)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부족경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부담한다.(개정 2007.10.22)

②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에 관련한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2)

③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 유지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물을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완공과 동시에 보령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고, 이후 모든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개정 2011.11.10)

⑥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비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공립보육시설 관리운영에 있어 수탁자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개정 2007.10.22, 2011.11.10)

⑧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1.11.10)

제8조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재산을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9조 (해약)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7.10.22, 2011.11.10)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위탁관리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심하여 공립보육시설 운영능력을 현저히 상실한 경우(개정 2007.10.22)

3.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 취소된 날로부터 5년간 보육시설의 수탁자격을 상실한다.(신설 2011.11.10)

②제1항에 따라 해약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장에서 해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11.10)

③제1항에 따라 해약된 경우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11.10)

제10조 (수탁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탁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07.10.22)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해약된 자(개정 2011.11.10)

제11조 (시설물 등의 반환 및 인계인수) ①수탁자는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관계장부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위탁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시 손괴 되었거나 멸실된 경우 천재지변등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점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위탁한 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년1회 또는 필요한 사항이 발생시 운영사항 전반에 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11.10)

제13조 (구성) ①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교사 대표

3. 보육시설 대표

4. 보호자 대표

5.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6. 시의회 의원

7. 관계공무원

(전문개정 2006.12.20)(개정 2011.11.10)

제1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3. 법 제24조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4.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5.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6.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개정 2011.11.10)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06.12.20)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12.20)

제1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6.12.20)

제17조 (회의) ①회의 소집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보령시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6.12.20)(개정 2011.11.10)

제1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된다.

(전문개정 2006.12.20)

제1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6.12.20, 개정 2008.11.10, 개정2011.11.10)

제20조 (운영세칙)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6.12.20)

제21조의2(고용승계) 제21조의2(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신설2011.11.10)

제22조 (종사자의 정년) ①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1항제1호의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한다.(개정 2007.10.22)

②제1항에 따라 정년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10.22, 2011.11.10)

제23조 (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지침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 시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의 설치비, 보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다만,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육시설에서 장애아ㆍ영아전담, 시간연장형, 휴일, 방과 후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시설운영이 정지, 폐쇄 또는 취소된 때

(신설 2011.11.10)

제26조 (관계법령 준수) 수탁자는 종사자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7.10.22, 개정 2011.11.10)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1.10)

부 칙(2000. 12. 30 조례 제45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위탁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보령시 훈령 제74호에 의한 위탁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기타종사자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6. 12. 30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0. 22 조례 제7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립보육시설 위탁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된 공립보육시설과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5) 생략

(36)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7) 생략 내지 (67) 생략

부 칙[201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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