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9.12.28.]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30호, 2009.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9.28, 1999. 1.11, 2007.11.19)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공중위생관련영업신고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1998. 9.28, 1999. 1.11, 2002.11.5)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1.12.28)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하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09.12.28)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1.1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0.12.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개인정보 전산자료를 정정하게 된 사유가 보유기관에 있을때의 정정청구

6.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1998. 9.28)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1. 7.12)

제8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1989. 1.17 조례 제104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4조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1989. 3.28, 개정 1989. 5.11)

부칙(1989. 3.28 조례 제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 5.11 조례 제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10.23 조례 제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2.22 조례 제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3. 5 조례 제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 4.13 조례 제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3.26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26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7. 6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0. 4 조례 제4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 5.12 조례 제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20 조례 제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8. 9.28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1.11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2.31 조례 제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 7.18 조례 제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1.23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29 조례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1. 7.12 조례 제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28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1.5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4.16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8.12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1. 2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6.19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9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19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5. 8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2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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