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③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 별표4와 같다.
①제3조 및 제4조 별표 1, 2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은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요금계기 및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01·9·2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01·9·28>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동산, 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4. 의료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 1종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필요로 하여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8·12>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접수된 행정정보공개민원의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12·30>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1·9·28 조례 제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