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제7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하"영"이라 한다)제43조제7항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연제구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8.>
운용한다.
②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연제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7., 2008.2.13.>
④위원은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관련단체장, 주민대표 등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
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가 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2.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06.6.28.>
5.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06.6.28.>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중에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연제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6.28.>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
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③영업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
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출납명령관 : 주민복지국장 <개정 2006.12.27., 2008.2.13.>
2.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
으로 본다.
부 칙 <2006.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사회산업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중“사회산업
국장”을“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⑧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⑩ ~1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