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시행 1997. 9.20.] [경기도오산시조례 제474호, 1997. 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보건의료계획수립과 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오산시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5. 시민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6.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및 시의회의원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오산시 의사회, 오산시 치과의사회, 오산시 한의사회, 오산시 약사회 등)의 임직원

3. 보건 의료관련 전문가(관내 보건의료관련 대학교수 등)

4. 관련 공무원

④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장이 부재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으로 임기만료, 타지역 전출, 사망·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심의 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과 시민건강증진시책추진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참석하여 활동한 자 중 오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오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용조례를 이에 폐지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