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06.02, 1994.06.30, 1996.02.16, 1998.10.13, 2000.09.06, 2001.03.09, 2006.12.22
2007.04.13., 2009.12.30.>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제7조 <삭제 2000.09.06.>제7조의2 <삭제 2000.09.06.>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2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