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7. 4.13.]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062호, 2007. 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4.13.>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7.04.1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시의 주민생활지원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 <개정 1989.09.04.,

1993.06.02, 1994.06.30, 1996.02.16, 1998.10.13, 2000.09.06, 2001.03.09, 2006.12.22

2007.04.13.>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4.06.30., 2007.04.13.>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납입의 과목, 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구분 결정·의료급여대불금 상환장비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규정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3.06.02., 1994.06.30., 2007.04.1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06.30.>제7조 <삭제 2000.09.06.>제7조의2 <삭제 2000.09.06.>

제8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2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