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5.16.]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1986호, 2012. 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단,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제2조의 빈집은 산정에서 제외하고,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 수)으로 하며 가구 수 산정을 위한 가구간의 거리는 주택의 부지 지적(임야)도 대지경계로 부터 직선거리 50m를 기준으로 한다)

3. "가축사육시설"은 신축, 재축, 개축, 증축하는 축사를 말한다.

제3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제한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축종의 변경은 제한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은 재축 및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시설로서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라 축사용도로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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