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 4.11.]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073호, 2014. 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4.9., 2002.5.17., 2014.4.1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 "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4.9., 2002.5.17., 2014.4.11.>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실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2.6.11., 1994.11.1., 2002.5.17., 2007.7.1., 2010.4.26., 2014.4.11.>

②산청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4.11.>[제목개정 2014.4.11.]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3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4.4.11.]

제5조(수입) ①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제6조(지출) ①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5.17., 2014.4.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제7조 삭제 <2014.4.11.>

제7조의2 삭제 <2014.4.11.>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320호, 1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30호, 197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44호, 197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99호, 198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31호, 198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43호, 198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6호, 199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1호, 1994.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9호, 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1915호, 2010.4.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73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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