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10. 4.26.]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1915호, 2010. 4.26.]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4. 9, 2002. 5. 17>

제2 조 (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이하 "급여비"라 한다)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1979. 4. 9, 2002. 5. 17>

제3 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 명령관은 군의 주민생활지원실장,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의 관련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1992. 6. 11, 1994. 11. 1, 2002. 5.17, 2007. 7. 1, 2010. 4. 26>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 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 조 (수입) ①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 조 (지출) ①기금출납 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 카드에 각각 구분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2. 5.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 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지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79. 4. 9, 1992. 6. 11>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에서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 급여를 정지한다. <개정 1982. 6. 10, 2002. 5. 17>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79. 4. 9, 2002. 5. 17>

제7조의 2 (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상환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신설 1979. 4. 9, 개정 1992. 6. 11, 2002. 5. 17>

1. 삭제 <1992. 6. 11>

2. 삭제 <1992. 6. 11>

3.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개정 1984. 1. 16>

4. 급여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개정 1984. 1. 16, 2002. 5. 17>

5. 삭제 <1992. 6. 11>

제8 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4.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9.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 1. 5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 조례 제1808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2010. 4. 26 조례 제191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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