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10.17.] [강원도평창군조례 제1879호, 2008.10.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에서 제증명과 인허가,기타 신고,신청,수리,등록,지정 확인 및 입찰

참가신청등(이하"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ㆍ11ㆍ2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금액) ①제증명등의 수수료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10.17.>

②정보공개수수료의 금액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7]

제3조의2(국민체육진흥광고물설치허가수수료) 삭제 <2008.3.7.>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

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

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

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평창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또는 입찰참가신청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 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

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1.11.>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면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

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 1.11>

제6조(수수료의 반환 <개정 2008.3.7.>)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다만,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개정 2008.3.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신설 2008.3.7.>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결정ㆍ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신설 2008.3.7.>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결정ㆍ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신설 2008.3.7.>

라.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참전유공자 <신설 2008.3.7.>

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결정ㆍ등록된 자

<신설 2008.3.7.>

2.국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과 읍ㆍ면ㆍ리대장 및 리ㆍ반장이 관내에서 공부(공부 부본)열람을

하는 때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88ㆍ12ㆍ31,93ㆍ12ㆍ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는 신청서,신고서 및 제증명 등의

서류여백에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한다. <신설 82ㆍ2ㆍ24>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82ㆍ2ㆍ16>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평창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40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0ㆍ7ㆍ4>

이 조례는 1980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0ㆍ9ㆍ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ㆍ2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ㆍ12ㆍ31>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ㆍ12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ㆍ5ㆍ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ㆍ10ㆍ26>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ㆍ4ㆍ30>

①(시행일)이 조례는 1985년 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효력)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제2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89ㆍ3ㆍ8>

       부   칙 <85ㆍ8ㆍ13>

이 조례는 198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6ㆍ8ㆍ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ㆍ3ㆍ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ㆍ1ㆍ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ㆍ3ㆍ8>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ㆍ5ㆍ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ㆍ7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ㆍ10ㆍ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ㆍ1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ㆍ1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ㆍ11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5 조례 제1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2005.10.7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7. 7 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7 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7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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