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촌용수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용
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 유역을 포함한다.
한다.
1.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회수립
3. 농촌용수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5. 농촌용수시설의 관리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
간, 학술단체, 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공급, 운영방안 및 지표 수자원과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 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수정보안함을 원칙으로 하되 중앙의 지시
나 필요시에는 언제나 수정, 보안할 수 있다.
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 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대책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등록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사고가 발생한 때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 및 지하수법시
행령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관리한다.
위하여 이미 설치된 시설물대장을 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운영관리위원회(이하 "운영관리위원회"라 한다)
2. 군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영덕군위원회(이하 "군위원회"라 한다)
②각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관리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개발, 관리보전 계획에 관한사항
가. 농촌용수 이용현황관리
나. 농촌용수의 확대이용 및 이용배분 변경사항
다. 농촌용수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사항
라. 농촌용수 신규개발지구 선정
마. 기타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2. 군위원회 : 운영관리위원회 심의결정안을 검토, 취급, 군 관할 용수구역의 개발, 관리,보전
계획수립 추진, 기타 군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1. 운영관리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관리위원장은 군수가임명하며 운영관리위원은 운영관리위원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한
다.
②군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군위원회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
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위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회의는 다음과 같이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속위원을 소집할
수 있다.
1. 운영관리위원회 : 매분기 1회
2. 군 위원회 : 반기 1회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이 정하거나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는 군수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시설사용 및 용수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
2. 농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
3. 농촌환경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을 것
4. 기타 농촌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
한 같다.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회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