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6. 6.19.]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388호, 2006. 6.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10· 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00·4·1 조례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02·4·29 조례 제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6·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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