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과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옹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
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의 지역사회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간의 연계·협력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보건소장·실
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
담당·보건의료업무 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
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제3조제5항에 의거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그 위
원의 명단을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
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손상, 각 분야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 기타의 사유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
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
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
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
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협의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10. 26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