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9. 2.26.] [강원도속초시조례 제2169호, 2009. 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라 함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 부양을받을 수 없는 자와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일정 수준의 생활유지가어렵게 된 자를 말한다.

4."기초생활보장"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 적립기금

3. 시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소규모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구분) 기금은 다음 각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기초생활보장계정

2. 노인복지계정

3. 장애인복지계정

4. 여성복지계정

5. 보훈복지계정

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7. 아동청소년복지계정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계정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소규모 사업자금 (계정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10이하에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②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효ㆍ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 활동

5. 노인능력은행 및 공동작업장 운영 지도

6.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비용

7. 각급 노인회(시지회, 동분회)의 지도 육성

8.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9. 시 노인회보 발간

10.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③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2.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육성

3.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장애인관련 학술행사 등 행사 지원

5. 장애인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

6. 저소득 장애인 자활 지원

7. 기타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④여성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요보호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지원

6. 기타 여성발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⑤보훈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보훈대상자 자활능력 배양 등 생활안정지원 사업

2. 보훈대상자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지원 사업

3. 보훈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지원 사업

4. 기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및 유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⑥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은 속초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및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개정 2009.02.26.>

⑦아동청소년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2. 아동ㆍ청소년단체 건전육성 지원 사업

3. 입양아동 복지증진 지원 사업

4. 요보호아동ㆍ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복지증진 사업

5. 기타 아동ㆍ청소년복지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5조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시행하고자 하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복지시설 · 기관ㆍ단체ㆍ법인으로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1 이상참여하도록 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분야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여성, 보훈복지)관련 시설, 단체 및 법인 등의 종사자

3. 시의회 의원

4. 관계 공무원

④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 간사 1인을 두되,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보고서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자금 감면

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및 융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직무를 통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2. 기금출납원

가. 기초생활보장계정 : 생활지원담당

나. 노인복지계정 : 노인복지담당다. 장애인복지계정 : 장애인복지담당

라. 여성복지계정 : 여성정책담당

마. 보훈복지계정 : 기획조정담당

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계정 : 서비스연계담당

사. 아동청소년복지계정 : 아동청소년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계정별로 계좌를설치하여 관리하며,「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기금은 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에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기금은 각 계정별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10퍼센트는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계정은 예외로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등) ①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 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물품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속초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융자대상) ①기초생활보장계정 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개인ㆍ기관ㆍ단체

②제1항의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융자신청)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자활공동체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대상자 결정)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시장은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ㆍ자활공동체ㆍ기관ㆍ단체 등이 제19조의 규정에의한 융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융자규모) ①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금액은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제5조제1항제5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융자금액은 1세대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자활공동체가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4조(융자금의 상환) ①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개인ㆍ자활공동체ㆍ기관ㆍ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거치기간 무이자로 하며,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25조(융자금의 일시상환)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3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시 관할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26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때에는 시장은 상환기일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시장은 상환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중복융자의 금지)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ㆍ자활공동체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28조(감면조치)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상환금의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제29조(장학금 지급대상) ①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타 어려운 가정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학장·총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02.26.>

②장학금 지급대상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를받을 수 있다.

제30조(장학금 지급액 및 정원) 장학금 지급액 및 정원은 매년 재원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31조(장학금 지급시기) 장학금은 연 1회 이상 지급한다.

제32조(장학생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동장은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 적정한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한다.

2.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33조(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거나 퇴학ㆍ정학ㆍ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2. 타 시ㆍ군으로 전 세대원이 전출하였을 때

3. 장학금을 학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속초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속초시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여성발전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1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1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기초생활보장기금,

속초시노인복지기금, 속초시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속초시여성발전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

채무 및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속초시사회복지기금의 해당 계정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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