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영월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1.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지원비용
5.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오염하천 정화사업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
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③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