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7. 5.25.] [강원도영월군조례 제1908호, 2007. 5.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영월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7.5.25.>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로 한다.

1.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비용

4.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지원비용

5.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한강수계 수질개선을 위하여 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협의 조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오염하천 정화사업

8.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 사업

제4조(예산운용) ①특별회계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

르고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년도에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③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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