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 2011.11.15.] [강원도철원군조례 제2152호, 201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기업의 효율적인유치·촉진과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외국 투자가가 출자한기업을 말한다.

3. "이전기업"이라 함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나강원도내 타 시·군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등을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5>

4. "사회기반시설"이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5. "공장"이라 함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6. "연구소"라 함은「기술개발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7.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따른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개정 2011. 11. 15>

나.「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증명된 자의 최근 1년 동안의 평균인원 <개정 2011. 11. 15>

다.「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제외 한다)의 납부가 증명된자의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인원

8.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사업장을 말한다.

9. "산업단지"라 함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10. "비수도권"이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11. <삭제 2011. 11. 15>

12. <삭제 2011. 11. 15>

13. <삭제 2011. 11. 15>

14. <삭제 2011. 11. 15>

제3조(입지보조금 등) 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1항에따라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 등에관한 사항은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의 차액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30퍼센트를초과할 수 없다.

제4조(고용보조금 지원 )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관내에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 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 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보조금 지원)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범위 안에서 공장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보조금은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2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지원할 수 있다.

제7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 확정 액의 1퍼센트 범위 안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 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해 실시한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3조부터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대상은 다음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 투자 <개정

2011. 11. 15>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다.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해당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연 등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규모 외국인투자 기업과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1억불 이상인 경우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3.「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 다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11조(부지매입비 등 지원) ① 군수는 유망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해「산업입지 및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이전기업이나 관내기업이 관내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내의 토지, 건물을 매입하거나임대 할 경우 부지매입비 또는 임대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신설 2011. 11. 15>

제12조(이전보조금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이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고용보조금지원<개정 2011. 11. 15>) 군수는 이전기업 및 관내 기업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제1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 및 관내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제16조(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지원) 제16조(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지원)

① 군수는 관할구역 내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 중소기업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중소기업

②「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관광·레저 사업의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이전기업 및 창업기업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비롯한 원자재의 수출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관할구역을 벗어나 운송하는 경우 소요한 물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세제감면) 이전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용지지원) 이전기업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5>

제20조(금융지원) 군수는 기업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에 대해「철원군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중·대규모 투자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매입보조금을 특별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제22조(국고지원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대상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

한다. <개정 2011. 11. 15>

제23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신설·증설투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와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 <삭제 2011. 11. 15> 제24조<삭제 2011. 11. 15>

제25조(설치 및 구성 등) ① 국내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군으로의 유치와 유치기업의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해 군수 소속하에 철원군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미래산업과장,

2.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3. 기술전문가

4. 경영전문가

5. 그 밖에 기업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유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26조(기능) 유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과 유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제27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수당, 여비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위원의 기업유치 활동에 따른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전문가의 활용) ① 군수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를 철원군 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투자유치 사무의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거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의거 투자유치자문위원 및 기업 및 투자유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하여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예산분담은「강원도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제18조 전항에서 정한 사항을 준용하고 국내 이전기업에 대한보조금의 예산분담비율은「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에 정한 사항을 준용

한다. <개정 2011. 11. 15>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중 국가 또는 강원도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항목의 보조금 등은 이를 중복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받은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하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③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7년 이상 영위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15>

④ 군수는 보조금지급 시 이전기업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에 대해면밀히 검토한 후 지급해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제33조(사후관리<개정 2011. 11. 15>) ① 군수는 고용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에 대해 보조 조건에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개정 2011. 11. 15>

② 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1. 15>

제3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본사·연구소 또는 공장의 사업개시 일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 할 경우

4. <삭제 2011. 11. 15>

5. 제30조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6.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7년 이내에처분하는 경우 <개정 2011. 11. 15>

7.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7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7년 이내에 타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1. 11. 15>

8. 보조금 지원이 목적달성에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

한다.

제3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기업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해「철원군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업유치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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