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시행 1988.12.30.] [강원도고성군조례 제1225호, 1988.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 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고성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 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개정 88.12.30>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 설비, 기채상환금, 공동시설유지보수비,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예산운영)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부터 임시 전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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