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공무원은 법 제2조제3항제2호의 다목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지
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
행하는 권한(이하"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제1항의 임용권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별정직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하는자는 당해 직위에 상
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및 상당 계급별로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공무원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보임용의 원칙 및 전보제한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②별정직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30일
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③(삭제 1998.12.30)
④(삭제 1998.12.30)
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개정 1998.12.30)
2.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지 또는 과원이 된 때
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
할 수 없을 때
4.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12.30)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1998.12.30)
한다. (신설 1998.12.30)
②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
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신설 1998.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 휴직기간으로 본
다. (신설 1998.12.30)
에는 휴직일로부터 당해 휴직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은 휴직자가 복직된 이후 제3조제1항의 임용권자 단위기관내 휴직자
상당계급에 최초의 결원이 발생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한다.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0 조례 제4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법중개정법률(1998. 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
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12월31일
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하는 자는 1999년 9월30일에 각각 당
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12월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시행 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
(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