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06. 7. 5.]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583호, 2006. 7.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산시 보육정

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

아의 건전한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

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

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설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공립보

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

른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이름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1조(관리·운영) ①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자 모집공고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

르며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

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

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

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관리사

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⑤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

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의 취소) ①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영유아보육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을 때

5.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6.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종사자의 정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정년은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설의 장 : 일반직 공무원 5급의 정년에 준함

2. 시설의 장이외의 종사원 : 일반직 공무원 6급의 정년에 준함

제16조(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

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보육비용의 보조) 법 제36조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

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제18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이 사업의 목적외에 보조금

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

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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