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립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시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
아의 건전한 보육 및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
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에서 서로 뽑는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관계공무원(복지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의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
른 보육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이름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탁자 모집공고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
르며 운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이와 비슷한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영유
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이 있는 개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
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
력, 보육시설 운영계획, 대표자 및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육관리사
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육시설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계약 여부에 대하여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물을 증축·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⑤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
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시설 및 보육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위탁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만료 이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은 때
2. 영유아보육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3.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았을 때
5. 위탁운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6.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없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설의 장 : 일반직 공무원 5급의 정년에 준함
2. 시설의 장이외의 종사원 : 일반직 공무원 6급의 정년에 준함
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취소 또는 종사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
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을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
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