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5. 4. 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178호, 2005. 4.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안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이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04.01.>

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 귀속분

2. 법률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중 법률시행령 제19조제5항에 의한 교부금. <신설 2005.04.01.>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05.04.01.>

4. 기타 수입금 <개정 2005.04.01.>

제4조 (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법 제71조제3항 및 영 제4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안산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업에 사용한다.

②기금의 사용은 기금의 조성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하되기금의 안정과 효과적인 기금의 사용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05.04.01.>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안산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1.11.29., 2005.04.01.>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1. 식품위생분야를 전공한 대학(교)교수

2.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5.04.01.>

제7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업무담 당주사로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다.

제11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융자금의 업종별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사전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3조 (기금운용계획·결산 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2005.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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