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산정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개인하수도 시설물을 시장에게 이관절차를 이행하고 승인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후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해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김포시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사용료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30.]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시 소속 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 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4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0)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조례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과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1.12.30)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 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②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월별 정화조청소실적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에서 분뇨처리장 처리비(이하 "처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수집·운반된 분뇨를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의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처리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그 밖에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월별로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③ 처리장에서 매월 통보하는 업체별 분뇨반입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징수한다.
④ 분뇨 수집운반 실적을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된 차상위계층 장애인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5.13)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를 적용한다.(신설 2014.8.4)
2. 납기 경과 후 1개월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한다.(신설 2014.8.4)
② 제1항중 공공하수도 사용료 독촉고지분은 상수도 사용료 독촉고지와 납기를 같이 하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절차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신설 2015.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김포시 중수도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②「김포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의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김포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체납된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