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수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1995. 3. 1.] [부산광역시수영구조례 제61호, 1995. 3. 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보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 (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4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과장으로,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시설의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의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보호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 (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하게 할 수 있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월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의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9조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산광역시수영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대불금채권의 시효가 소멸될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 때

4. 의료보호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채권의 법정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보고로서 갈음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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