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1. 6. 1.] [전라남도나주시조례 제894호, 2011. 6.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나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시책과 장려) ①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 예술진흥에 관한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대상사업) 제2조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진흥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및 지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

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

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

6. 공예 및 공예인 지원을 위한 사업

7. 기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문화예술진흥계획수립) 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나주시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이하 "문예진흥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 문화예술사업 단계별 육성에 주력한다.

② 문예진흥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의 제시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관한 계획

3.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정비·확충에 관한 계획

4. 문화예술 정보의 효율적 제공에 관한 계획

5. 문화거리, 테마박물관등 지역문화시설의 적정개발을 위한 계획

6. 노인,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등을 위한 문화예술 관련 시설의 확충에 관한 계획

7. 국제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한 계획

8.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의 강구

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제5조(시민의 의견 반영)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시 관련 전문가나 당사자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관계전문기관·단체에 문예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뢰할 수 이다.

제6조(시정 중점사업 선정) ① 시장은 문예진흥계획을 통하여 문화예술시책이 시정의 중점사업으로 선정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문예진흥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행사의 위탁) 시장은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의 심의 자문을 위하여 나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소관 업무담당 국장

3. 나주문화원장, 나주예총회장

4. 문화·예술인, 학계전문가 등

④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①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