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06.11.10.] [강원도원주시조례 제706호, 200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 운영

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라 함은 원주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제2조에 의한 설비·기준을 갖추

고 설립·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시세"라 함은「지방세법」제1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지방세를 말한다.

제3조(교육경비의 보조기준액)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

경 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 입액의 3% 이내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 기준액은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

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

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5조(보조사업별 지원기준) 각급학교의 보조 대상사업 및 지원기준은"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신청 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 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 기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

3. 보조사업의 효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 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

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

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학교의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 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9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

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목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

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정산검사 및 감독)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보조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사회 협력 등) 교육장과 각급학교의 장은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발

전의 공동체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는데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적극협조 하여야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에서는 지역업

체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각급학교의 체육시설, 문화공간, 도서관 등의 시설을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원주시 보조

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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