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6. 8. 9.] [강원도인제군조례 제1866호, 2006. 8. 9.]

제1 조 (목적)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1

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제군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

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서 규정한 단체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라 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중 일정비율을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 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도 및 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공동체 창업 이외의 사유로 해체 또는 종료가된 경우의 수익금 또는

수익금으로 초기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공동체가 해체된 경우의 자활공동체의 수익적립금품

< 개정 2006. 8. 9 >

6. 기타 수입금

제4 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하기 위하

여 기초생활보장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

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은 제1항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에 한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안

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⑤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인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5 조 (기금의 용도)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지역자활 지원 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06. 8. 9 >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개정 2006. 8. 9 >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은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초생활보장계정의 당해 연도 지출의 100분

의 20에 한한다)

6. 다음 각목의 사업에 소용되는 비용 <개정 2006. 8. 9 >

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전세자금 대여

나.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업자금 융자

다. 천재지변 및 화재 등의 기타사유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

②노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

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5. 노인회 운영에 수반된 내용

6. 각급 노인회(군지회, 읍·면 분회)의 지도 육성

7.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장애인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2.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여성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요보호 여성의 발생 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 조 (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 조 (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 조 (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 조 (설립)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인제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 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계획 포함)

2. 기금의 결산

3. 기타 기금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군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사전에 위원회의심의·의결을 받아야 한

다.

제11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기초생활보장·노인·장애인·여성의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제12 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당

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3 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4 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5 조 (기금의 보조)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제3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 유관기관·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하

게 할 수 있다.

제16 조 (이차보전) ①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

금이 1억원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②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대여받은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20퍼센트로 한다.

제17 조 (지원방법 등) 제15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인

제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자금대여) ①제5조제1항제2호의 대여금한도액은 자활공동체 당 5천만원으로 한다.

②제5조제1항제6호의 대여금한도액은 가구 당 2천만원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대여금의 대여기간은 5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분상환으로 하고, 대

부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10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④대여금 신청시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

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07.12.>

제19 조 (신청) 기금을 보조 또는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 조 (사업계획 변경)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 조 (대여금 상환 등) ①제18조의 사업자금은 거치기간중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연 1회 상

환하여야 하나 경우에 따라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매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환만료일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여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자와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22 조 (상환기간 연장) ①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기일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간 재연장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23 조 (기금의 회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

도 대여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7. 07. 12>

1. 기금을 대여받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받은 기관·단체가 파산하거나 해산된 때

3.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4. 당해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4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기초생활보장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

하여야 한다.

②기초생활보장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06. 8. 9>

제25조(정보통신매체에 의한 기금관리) 기금의 상환 및 대여 관리는 정보통신매체 기금관리 프로

그램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조항신설 2006. 8. 9 >

제26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06. 8.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

용에관한조례,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각

각 폐지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

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중 기

초생활보장계정의 수입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인제군노인복지기금,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 인제군여성복지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복지계정 소관 기금으로 한다.

부    칙 (2006.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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