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3. 3.31.]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669호, 2003. 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기타 신고신청

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2.23. ,20

03.03.31>

제2조(적용) 제증명등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제증명등수수료는 "별표

1"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수수료는 "별표 2"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 <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

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인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2인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

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익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또는 신고

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2.23., 2003.03.31.>>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

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01.08.>

③ <삭제> <신설 2001.12.28., 개정 2003.03.31.>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정보공개에관한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01.08.>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

증명 등 <신설 2001.01.08.>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있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4. 독립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5. 참전유공자예유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고

엽제후유의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

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3.0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08.>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Y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3.11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6.24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1.12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2.23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중 (인가·허가·신고의

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신설 규정은 1999.07.01일

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1.13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1.08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3.31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30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0.11.13>

제 증 명 등 수 수 료(제3조 관련)

━━━━━━━━━━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증 명)

1. 삭 제 <2003.12.30>

삭 제 <2003.12.30>

삭 제 <2003.12.30>

2. 신상에 관한 증명

부양사실 증명

3. 영업직업에 관한 증명

가. 영업주

나. 중소기업자

다. 광업, 공업, 상업

라. 농가 비농가

4.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가. 납세필 및 등록필

나. 생산실적

다. 수출실적

라. 납품실적

마. 건물사용

바. 공장 원료 수요

사. 보세물건에 관한 감찰

(재교부)

아. 공장 등록 증명

자. 실수요자 증명

차. 원자재(시설재,공업요소)소요량 증명

신규품목

기책정 품목

카. 시설 보유 증명

타.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증명

}}{{

삭 제

삭 제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

삭 제

삭 제

300원

500원

500원

500원

2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0원

1,000원

300원

500원

}}{{

삭 제

}}

}}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가.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 선 측량

나. 도로 구축의 경계선 계획선 또는 건축선

측량 도면의 등본 교부

다. 환지(예정지지정)증명

라. <삭제> < 개정 2003.03.31>

<삭제> < 개정 2003.03.31>

마. 환지 예정지 분할

바. 환지 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 분할

사. 환지 예정지 변경신청

아. 체비지 분할신청

자. 토지대금 완납증명

차.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

결정 증명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세목별 과세증명

나. 납세증명

7. 회계에 관한 증명

가.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나. 하자 보증금 납부(예치)증명

다. 원천징수금제증명

라.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

보증금 보관확인원

마.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바. 보상금 지불증명

8. 주택에 관한 증명

가. 철거사실 증명

나.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9. 기타 제 증명

기타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

1 필지

1 필지

1 필지

<삭제>

<삭제>

1 필지

1 필지

1 필지

1 필지

1 필지

1 필지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1 통

}}{{

5,000원

300원

400원

<삭제>

<삭제>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300원

}}{{

<삭제>

}}

}}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인가,허가,신고의신청,등록,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가.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신규

계속

나. 전기요금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라. <삭제>〈신설1999.02.23조례제467호,개정2003.03.31>

마.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 필증 재교부 신청

2. 산림관계

개간허가증 교부

3. 농수산관계

가축인공수정소(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

4. 건설관계

가. 사도 개설허가 및 축조 변경허가 신청

나.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허가

다. 토석,모래,자갈,기타하천산출물 채취

허가

라.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형질변경

허가

마. 유수의 사용허가

바.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사.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1)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

의 배

(2)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이하의 배

(3)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11인 이

상 20인이하의 배

}}{{

1 건

1 건

1 매

1 건

<삭제>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척 당

척 당

척 당

}}{{

500원

300원

50원

600원

< 삭제>

500원

500원

500원

500원

공사비의

1/1,000

점용료의

1/1,000

공사비의

1/1,000

점용료의

1/1,000

1,000원

500원

900원

1,300원

}}{{

<개정2003.03.31>

}}

}}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4)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1인이상

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아. 공영주택의 양수 양도등 승인신청

자. 공(시)영주택 증 개축 승인신청

차.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카.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타.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파. 체비지확인서(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

변경)

하.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거.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너. 개별공시지가확인원발급<개정2003.03.31>

더. 하천 부속물의 점용허가

5. 보건복지 관계

가.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소

의 개설신고〈개정 1997.06.24〉

나.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안마시술소

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정1997.06.24〉

다. 의약업소등록 및 신고증 재교부

〈신설 1997.06.24〉

라. 등록증명 수수료(폐업확인서등)발급

〈신설 1997.06.24〉

마.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신설 1997.06.24〉

바.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사.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아.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자.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척 당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필지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2,1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점용료의  1/1,000

20,000원

10,000원

2,000원

500원

10,000원

5,000원

10,000원

5,000원

1,000원

}}{{

<개정2003.03.31>

}}

}}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6. 문화·체육관계 <개정 2003.12.30>

가. 공연장의등록 <개정 2003.12.30>

삭 제 <2003.12.30>

삭 제 <2003.12.30>

나. 공연장의 변경등록<개정 2003.12.30>

삭 제 <개정 2003.12.30>

삭 제 <개정 2003.12.30>

삭 제 <개정 2003.12.30>

삭 제 <개정 2003.12.30>

삭 제 <개정 2003.12.30>

삭 제 <개정 2003.12.30>

다. 영화상영관 등록 <신설 2003.12.30>

라.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설 2003.12.30>

마.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 신고<개정

2003.12.30>

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

<개정2003.12.30>

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한 유통관련업자 신고사항 변경신고     또는 유통관련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개정 2003.12.30>

아. 체육시설업 신고 <신설 2003.12.30>

자.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신설 2003.12.30>

}}{{

1 건

삭 제

삭 제

1 건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1 건

}}{{ 20,000원

삭 제

삭 제

10,000원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0,000원10,000원

20,000원

20,000원

10,000원

10,000원

5,000원

}}{{

}}

}}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7. 부동산중개업관계

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법인

인 중개업자)

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공인

중개사인 중개업자)

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재교부

신청

라.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신고

}}{{ 1 건

1 건

1 건

1 건

}}{{ 20,000원

5,000원

2,000원

5,000원

}}{{

<개정

2003.3.31>

}}

}}

[별표2] <개정 2000.11.13>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수수료 (제3조 관련)

1. 영업허가

{{{{업     종

}}{{수   수   료

}}{{신 규 신 고

}}{{변 경 신 고

}}{{시 지 역

}}{{읍,면지역

}}{{시 지 역

}}{{읍,면지역

}}{{ 가. 유기장업

(1) 컴퓨터게임장업

(2) 종합유원시설업

(3) 기타유기장업

나. 수처리제조업

}}{{

25,000원

50,000원

25,000원

15,000원

}}{{

20,000원

40,000원

20,000원

10,000원

}}{{

13,000원

25,000원

13,000원

8,000원

}}{{

10,000원

20,000원

10,000원

5,000원

}}

}}

2. 영업신고

{{{{업     종

}}{{수   수   료

}}{{신 규 신 고

}}{{변 경 신 고

}}{{시지역

}}{{읍.면지역

}}{{시지역

}}{{읍.면지역

}}{{ 가. 위생처리업

나. 세척제제조업

다.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라. 장난감 제조업

}}{{3,500원

15,000원

3,500원

3,500원

}}{{2,300원

10,000원

2,300원

2,300원

}}{{2,300원

8,000원

2,300원

2,300원

}}{{1,200원

5,000원

1,200원

1,200원

}}

}}

[별표 3] <신설 1999.01.12 조례제458호>

정 보 공 개 수 수 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문 서

대 장 등

}}{{○ 열 람

-1건(10매기준)1회 :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 사본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 람

-1건(10매기준) 1회: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복 제

-1건(10매기준) 1회: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매체비용은별도

}}{{도 면

카드등

}}{{○ 열 람

-1매 :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 사본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열 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 복 제

-1건(10매기준) 1회: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100원

※매체비용은별도

}}{{녹 음

테 이 프

}}{{○ 시 청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복 제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

}}

{{{{공개대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  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인화물

}}{{전산자료의

열람  시청

}}{{전산자료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녹 화

테이프

(비디오)

}}{{○ 시 청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 복 제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 청

-1편 :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 제

-10분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 시 청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

}}{{

}}{{

}}{{슬라이드

}}{{○ 시 청

-1컷마다 200원

}}{{○ 복 제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 청

-1컷마다 200원

}}{{

}}{{마이크로

필름

}}{{○ 열 람

-1건(10컷기준)1회 : 500원

10컷초과시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 복 제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사진

사진필름

}}{{○ 열 람

-1매 :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 인화 (필름)

-1컷 : 500원

1매 초과마다

3″×5″200원

5″×7″300원

8″×10″400원

○ 복제 (필름)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열 람

-1매 : 200원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1컷 : 250원

1매초과마다

3″×5″ 50원

5″×7″100원

8″×10″150원

○ 복 제

-10분마다 5,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별표 4] <신설 2001.01.08>

{{{{

}}{{15센티미터

}}{{

}}{{

}}{{

}}{{

}}{{

}}{{이 증명은 수수료를 감면하고 발행한 증명입니다. (인)

}}{{

}}{{

}}{{

}}{{1.5센티미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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