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2.지방양여금
3.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4.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차입금
7.특별회계 자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1.주민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2.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
10.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11.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조설치 사업비
12.오염총량관리 비용
13.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비
14.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
15.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비용
16.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7.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8.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9.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비
20.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1.징수관 - 부군수
2.분임징수관 - 환경수도과장〈개정 2008.10.24〉
3.경리관 - 부군수
4.분임경리관 - 환경수도과장〈개정 2008.10.24〉
5.지출원 - 특별회계업무담당주사
부 칙 (2003. 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