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립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4. 9.]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1906호, 2009. 4.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이 설치하는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육시설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 보육시설 중 정부지원 시설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3조(명칭과 위치) 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업무) 보육시설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1. 0세 ~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

2.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제6조(입소순위) 보육시설의 입소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09.04.0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09.04.09.>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

7. 보훈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자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ㆍ조부모 가정

8. 입양된 영유아

9.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제7조(보육료)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09.04.09.>

② 보육료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 고시한다. <개정 2009.04.09.>

③ 보육료는 고시된 금액 이상으로 징수하지 못한다.

④ 보육료는 납입통지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지정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운영비

2.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제9조(보육시설 종사자) ① 보육시설에는 시설장을 두며, 시설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보육시설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시설장 및 종사자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위ㆍ수탁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위ㆍ수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와 수탁운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해약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약에 필요한 사항

④ 위탁기간은 3년의 범위내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 위탁 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한다.

⑥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 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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