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2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906호,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3. "시민자전거"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영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4. "시민자전거 대여소"란 시민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란 시민자전거를 보관 · 관리하기 위하여 시에서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도로 설계와 시공을 할 경우 자전거도로의 연계성·연속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

4. 자전거의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5.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야광반사체와 야간 라이트를 부착하여 작동시켜 자전거를 타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도로별 이용 전망에 따른 도로별 등급 설정

4. 사업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 방안

5. 자전거이용 실태조사

6.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기관을 지정 · 운영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민간기업

3. 학교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전거타기 생활화의 시범지역 내 주민과 시범기관의 근로자·학생 등이 통근을 하거나 통학하는 때는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에 대해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위하여‘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민자전거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이용자보험 가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 지정 등 )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자전거주차장 중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일부나 전부를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으로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설치하거나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주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일부나 전부를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터미널, 기차역, 관공서 등 필요한 장소에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구 조와 시설 기준은 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법 제11조제2항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은 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내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은 공동주택단지 관리자가 관리 운영한다.

2.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3.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이용 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자전거이용자의 교통안전과 올바른 자전거타기 교육을 위하여 시민들의 자전거안전교육을 위한 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전거안전교육과정을 받은 시민에게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내어 줄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전거안전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학교 ·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자전거안전교육시설을 설치 · 운영하거나 시에서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자전거주차장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나 지정된 자전거주차장 및 시민자전거 전용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공동주택단지내의 자전거주차장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설치한 공동주택단지내의 자전거주차장은 공동주택관리자가 관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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