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 6. 8.]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706호, 2009. 6.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2. 국·도비 보조금

3.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체비지 매각 수입금

6. 그 밖의 차입금 및 수입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및 그 주변지역의 공공기반 시설 정비 비용

2.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3.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4. 이주 대책비

5. 그 밖의 차입금 상환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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