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 2013. 8. 2.]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776호, 2013. 8.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안산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6. "특수어린이집"이란 영아, 장애아 등을 보육하는 어린이집 및 야간에 영유아를 맡아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7. "취약보육"이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을 말한다.

8. "방과후 보육"이란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안산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계공무원 중 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5조제2항의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안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안산시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육정보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③ 시장은 보육정보센터 관할에 가정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할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 등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둘 수 있다.

제14조 (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구직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에 대한 안내 및 홍보

8. 대체교사 인력관리 운영

9.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운영

10.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 제공

11.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

12. 장난감 대여 및 도서관 운영

13. 아이들의 체험 및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육아지원시설 운영

14. 시급한 상황 발생등에 대비한 일시보육

15.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보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둔다. 또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종사자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및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4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시장은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3년에 한하여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이용료 등) ①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와 물품 대여에 따른 대여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무료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또는 그 가족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가족

5.「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가족

6.「안산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족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납부 및 환불) ① 도서·장난감 대여자 및 프로그램 이용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대여료와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여료와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도서 및 장난감 대여료 반환

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정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나. 보육정보센터의 사정으로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운영이 정지된 경우

2. 프로그램 이용료 반환

가. 모집정원의 3분의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나. 보육정보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거나 운영이 정지된 경우

다. 신청인 본인의 의사로 이용을 포기한 경우

③ 제2항제2호다목에 따른 이용료 반환은 신청인 본인이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 보육정보센터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도비 보조금 및 시비로 충당한다.

제20조(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주민 밀집거주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보육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일정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유휴시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에서 설치하는 시립어린이집의 명칭은 "시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명칭 및 위치)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22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초 위탁은 「법 시행규칙」별표 8의2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③ 시립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자로 결정한다.

제23조(위탁계약 및 기간 등)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 일때에는 그 학년도 종료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단,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재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 등의 방법으로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에는 기부자나 임대자가 원할 경우에는 최초 위탁을 하고, 무상임대의 경우에는 협약기간까지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매년 시립어린이집의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 시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개채용의 원칙을 통해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수탁자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 등 신분보장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 ①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지원 상한기준은 원장은 65세까지로 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은 60세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이 도달한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중단한다.

제2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시장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확정된 결산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법규 등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장애아의 입소의사가 있을 경우 일반 영유아와의 통합보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수탁에 따른 권리의 양도 및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의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보육아동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어린이집에 특정 종교 교육을 할 수 없다.

⑩ 수탁자는 위탁(재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이 사실을 재원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제26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위원회에서 위탁의 취소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취소의 사유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수탁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수탁자는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취소 3개월 전에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의 제한) ①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시의 관할구역에서 2개소 이상의 시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자 및 원장 임용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5년으로 제한한다.

제29조(비용의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육아동별 지원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료 등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 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보육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특수어린이집 및 방과 후 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비용 보조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시에서 보조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평가인증 미인증 시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3. 어린이집의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4.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2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자(이하 "시설"이라 한다), 보육교직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제33조(보고와 검사) ① 시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과 수탁자 및 수탁기관의 시설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통보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평가 및 표창) ① 시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육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수범적인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기초로 표창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표창에 관하여는 「안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탁중인 보육시설의 위

탁 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하며, 그 기간의 만료후 재위탁 할 경우 평가실적에 따라 3년씩 2회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위탁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위

(수)탁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연도 2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

다. 다만,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보육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5.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부칙(201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인,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 및 보육정보센터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기간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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