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10.13.]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957호, 2009.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주민지원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①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면장에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면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마을 이장과 각 리별 주민대표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마을별 주민지원사업의 선정

2. 주민지원사업비의 적정성 여부 검토

3. 직접지원사업 대상자의 선정

4. 기타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민원발생시 해결방안 협의 등

제5조(주민의견의 수렴) ①면장은 사업시행을 위한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 토록 하고,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면장은 마을 이장에게 주민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면장은 리별 회의결과를 수합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결정된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별로 분배된 사업비는 가구별로 형평을 유지 하고, 주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신청 등) ①주민지원사업을 신청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지원여부 통보) 면장은 사업계획의 지원여부가 결정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지원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면장은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한 주민지원사업이 다음 각호 1의 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의 지원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 할 수 없을 때

2. 지원사업계획상의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때

3. 법령 또는 조례 등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때

②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 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지원사업비의 차등지원)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이 취소 되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에게 다음 연도 사업비 배분시 당해 지역 사업비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운용관리) 면장은 주민지원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1. 주민지원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

2. 주민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 서식)

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12조(지도·감독) 면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 하게 하거나,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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