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 4.27.] [부산광역시강서구조례 제740호, 2010. 4.2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

여 그 대상사무·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31.>

제2조(적용)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가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증명등 수수료

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12.31.>

제3조(요율)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

라 한다) 수수료는 별표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

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12.31]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

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

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12.31.>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

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09.12.31.>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

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2.31.>

제5조(징수방법)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은 제3조의 수수료를 강서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전

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

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31]

② 「부산광역시 강서구 수입증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발급기

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 현금·신용카드 또는 전자화폐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9.12.31.>

제6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

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관계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0.4.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9.12.31., 2010.4.27.>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

타 제증명 등<개정 2010.4.27.>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 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9.12.31.>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해 등록되어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9.12.31.>

7.「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4.27.>

8.「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강서구에 책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4.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

인하여야 한다.

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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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증명은 부산광역시강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 및 제1항의 ┃

┃ ┃2.5Cm

┃ 규정에 의하여 발급한 증명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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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N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현재 시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

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9. 3. 15 조례 제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6. 23 조례 제10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4조의2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의 2 및 제6조의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

실한다.

                 부      칙 <89. 1. 12 조례 제11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8. 16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1. 7 조례 제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4. 11 조례 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5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6.11.25 조례 제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1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0.25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98. 1.22 조례 제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7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5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0. 6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6 조례 제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23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30 조례 제604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10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2006. 1.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1. 20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 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8.8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 5. 30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4호,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40호, 2010.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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