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보육 조례

[시행 2010. 1.19.]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526호, 2010. 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립보육시설과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키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5.11.17.,2010.01.19.>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개정2005.11.17., 2010.01.19.>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5.11.17.>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01.19.>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2. 보육시설 대표자

3.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삭제 2001.10.1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2005.11.17., 2010.01.19.>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기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2005.11.17.>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본조개정 2010.01.19.>

제6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설치) ①법 제12조에 따른 시립보육시설은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적정하게 감안하여 동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2005.11.17., 2010.01.19.>

②시장은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①시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수탁자 선정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1.10.18.>

제9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8.>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0.18.>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종료일이 학기 중일 때에는 학년도종료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정하는 경우 종전 수탁자도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2003.11.17., 2010.01.19.>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개정 2010.01.19.>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1.03.16.>

제13조(중복위탁금지) 시장은 개인·법인·단체를 시의 관할구역내에 1개소이상의 시립보육시설 수탁자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01.10.18.>

제14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정기감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01.10.18.>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5.11.17., 2010.01.19.>

제16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3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2005.11.17.>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한다.

제16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단서신설2005.11.17.>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7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각호개정 2005.11.17.>

제18조(전문인력 활용등) 시장은 보육의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내에 어학, 예체능 전공 교사, 대치 교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보육정보센터의 재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①시는 시립보육시설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종사자의 인건비중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고보조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장애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보육시설에 대한 보조) <개정 1997.06.02.>

③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보육아동에 대한 보조) ①시장은 전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별 지원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도 제1항과 같다.

제22조(장애아, 영아전담, 야간보육시설의 보조) 시장은 장애아, 영아 전담, 야간보육 시설에 대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997.06.02.>

제23조(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개정 2010.01.19.>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에 위반할 때

제24조 <폐지2005.1 1.17>

제25조(보육내용) 시립보육시설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

제26조(보육종사자의 재교육 등) 시장은 보육종사자(방과후 보육교사 포함)를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탁중인 보육시설의 위

 탁 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하며, 그 기간의 만료후 재위탁 할 경우 평가실적에 따라 3년씩 2회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위탁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위

 (수)탁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연도 2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

 다. 다만,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보육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5.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부칙(201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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