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0.01.19.>
1. 사회복지 및 영유아 교육 전문가
2. 보육시설 대표자
3. 보육시설에 재직중인 보육교사
4. 보호자 대표
5. 관계공무원
6. <삭제 2001.10.18.>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2005.11.17., 2010.01.19.>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시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정기회는 년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2005.11.17.>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4. 법 제24조에 따른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법 제38조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에 따른 보육시설 장의 자격정지 및 법 제47조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 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시장은 매년 보육 수요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립보육시설에 장애아·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수탁자 선정은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2001.10.18.>
②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0.18.>
③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⑦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지정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③자기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④시설장의 귀책사유로 수탁이 취소된 경우에 그 시설장은 시관할 구역내에서 3년간 시립시설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제2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때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평가실적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2005.11.17., 2010.01.19.>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정되며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명한다.
④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에 관한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의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각호개정 2005.11.17.>
②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이 정부가 고시한 국고보조시설의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 조치하는 등 시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은 보육종사자의 인건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장애아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③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시장은 교재교구비,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운영관리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방과후 아동보육에 대한 지원도 제1항과 같다.
1. 사업의 목적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할 때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개정 2010.01.19.>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에 위반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
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1997.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탁중인 보육시설의 위
탁 기간은 종전 규정에 의하며, 그 기간의 만료후 재위탁 할 경우 평가실적에 따라 3년씩 2회 재
위탁 할 수 있다.
③(위탁기간에 대한 특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재 위탁운영중인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위
(수)탁 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기간이 만료되는 해의 다음연도 2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한
다. 다만, 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보육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2005.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산시 보육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안산시 보육정책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