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7.31.] [강원도인제군조례 제1941호, 2008. 7.31.]

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

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국민

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83. 8. 27·88. 12. 31>

제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지붕개량사업과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 사업은 주택

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을 말한다<개정 2002. 1. 14>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

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88. 12. 31>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 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의한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개정 2002. 1. 14>

②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

야 한다.<개정 88. 8. 27>

제4 조 (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개정 83. 8. 27>

제5 조 (세입)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 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

으로 한다.

제6 조 (세출) 농촌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

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 조 (자금운용) ① 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

어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삭제 <98. 2. 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용하고 융자금

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 대장

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 인수서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관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 조 (자금의 신청) ① 군수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때에는 보

조,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농어촌주택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를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2. 1. 14>

〔전문개정 81. 7. 15〕

제9 조 (보조 및 융자) ①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필요한 때에

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삭제 <2002. 1. 14>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

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

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사업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2. 주택개량사업

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 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정하는 이

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개정 82. 11. 20·91. 1. 15·2002. 1. 14>

○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 상환

○ 이자납기 : 매분기 말일<신설 82. 11. 20>

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 이 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3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

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개정 82. 11. 20·2002. 1. 14>

○ 상환방법 : 5년 거치 15년 체증 상환

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 시범주택 개량 추가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라. 변소개량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마.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

3. 택지조성사업

○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전문개정 81. 7. 15〕

제11 조 (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

3. 정부로부터의 보조

4.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의 차입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

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

7. 특별회계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익

〔전문개정 83. 8. 27〕

제12 조 (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1. 국민주택의 건설

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는 자에 대한 융자

6.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7. 삭제 <2002. 1. 14>

8. 주택에 관한 조사 연구

9. 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전문개정 83. 8. 27〕

제13 조 (융자조건 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83. 8. 27〕

제14 조 (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

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입주자가 융자금의 활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

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83. 8. 27〕

제15 조 (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

택관리령 및 동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83. 8. 27>

제 16 조 삭제 <2002. 1. 14>

제17 조 (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 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 조 (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②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

다.

제19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의거 시행한 것

으로 본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준용한다.

부    칙 (81. 7.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

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    칙 (8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2. 11.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3. 8. 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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