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1998.10.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21호, 1998.10.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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