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울산광역시북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0. 4. 1.] [울산광역시북구조례 제187호, 2000. 4.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1 조례 제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00·4·1 조례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