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0.12.3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830호, 2010.12.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5.30., 2004.09.30.>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액은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 공유수면 매립면허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1998.11.20.>

제4조 삭제 <1993.1.8.>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매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매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5.30., 2004.9.30.>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교통카드로 징수한다.

<신설 2001.6.11.> <개정 2009.7.30.>

제7조 삭제 <2001.10.4.>

제8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10.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9.「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10.「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06.11.8.>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칙<1989.4.21>

이 조례는 1989년 1일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0.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199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29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제증명등수수료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등) 4.문화공보관계중 (3) 내지(10)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등)란 중 제1호제(10)목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증명)란 중 제3호 제1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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